사업자대출로 아파트 샀다면 주목하세요…금융권 일제 점검에서 드러난 134건의 진실

작성일: 2025년 12월 24일
수정일: 2025년 12월 24일

정부가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적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경찰청이 참여한 제4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에서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동안 적발된 위법 의심거래와 불법행위는 상당한 규모에 달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하반기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에서 총 1,002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 이는 서울과 경기 지역의 주택 이상거래,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 특이동향 등 세 가지 분야를 대상으로 한 결과다. 특히 주택 이상거래 조사는 지난 1·2차 조사와 달리 서울뿐만 아니라 과천, 성남, 용인, 안양, 화성 등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했으며, 1,445건의 이상거래 중 673건의 위법 의심거래와 796건의 위법 의심행위를 발견했다.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하는 방식의 가격 띄우기 의심 사건도 437건 중 142건에서 적발됐고, 미성년자의 다수 매입이나 저가 분양권 거래 같은 특이동향 조사에서도 334건 중 187건에서 위법 의심행위가 드러났다.

금융권도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전국 금융기관은 올해 신규로 취급한 사업자대출 17,059건에 대한 자체점검을 진행한 결과, 134건(대출 총액 625억 4천만 원)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고, 이 중 71건(회수금액 340억 1천만 원)에 대해 이미 대출 회수 조치를 완료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월부터 12월까지 직접 현장점검도 실시했는데, 은행권 7개사의 5,805건 점검에서 45건을, 제2금융권 10개사의 595건 점검에서 32건을 적발했다. 특히 국토교통부에서 통보한 의심거래 459건에 대한 금융회사 자체점검 결과, 246건 중 38건(15.4%)에서 불법행위를 발견했으며, 이는 일반 자체점검 적발률 0.7%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경찰청은 10월 17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부동산 8대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 중이다. 12월 18일 기준으로 총 484건 790명에 대해 조사·수사를 진행했으며, 이 중 122명을 송치했다. 가격 띄우기, 불법 중개, 공급질서 교란, 기획부동산, 재건축·재개발 비리, 농지투기, 명의신탁, 전세사기 등 다양한 유형의 불법행위가 적발되고 있다. 특히 전세사기는 2022년 7월부터 무기한 특별단속을 진행 중이며, 올해 10월과 11월에만 297건 741명을 송치했다.

이러한 정부의 적발 활동은 부동산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이 같은 단속이 부동산 거래 시 더욱 신중한 태도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업장 용도 변경, 대출 용도 명시, 거래 신고 등 각 단계에서 투명성과 정확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추적과 적발을 지속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년에도 가격 띄우기 기획조사를 계속 추진하고, 거래계약 해제 신고서 양식을 개선하여 시세 교란 행위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상호금융 업권의 점검 기준을 은행권 수준으로 상향할 계획이며, 경찰청은 지역별 맞춤형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김용수 부동산 감독 추진단장은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불법행위에 무관용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