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50만 원 보호받는다? 자영업자가 꼭 알아야 할 '생계비계좌'의 진짜 의미
정부가 2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생계비계좌' 제도가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법무부가 발표한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채무자가 1개월간의 생계비를 예치한 계좌에 대해서는 채권자의 압류를 금지하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다.
이번 개정으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의 상향이다. 기존 185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확대되면서, 자영업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다. 시중은행, 지방은행, 상호금융사 등 전국의 금융기관에서 1인당 1개씩 개설할 수 있으며, 특별한 조건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이는 그동안 채권자가 생활비 입금 계좌까지 압류하면서 법정 다툼을 거쳐야 했던 채무자들의 애로사항을 제도적으로 해결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더불어 급여채권과 보장성 보험금에 대한 압류금지 기준도 함께 확대됐다. 근로자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기본적으로 급여의 절반은 압류할 수 없었는데, 이제 압류금지 최저액도 월 185만 원에서 월 250만 원으로 인상되었다. 보장성 보험금의 경우 사망보험금 1500만 원, 만기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은 250만 원까지 각각 보호된다. 자영업자들의 경우 사업 부채로 인한 압류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만큼, 이번 개정은 최소한의 생활 기반을 지키는 데 중요한 보호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생계비계좌는 어디까지나 보호 장치일 뿐, 근본적인 채무 해결 방법은 아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법률구조 플랫폼(www.helplaw24.go.kr)을 통해 채무자들이 법률 상담과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AI 기반의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통해 35개 기관의 법률구조 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전문 법률구조 지원도 신청 가능하다. 채무 상황에 처한 자영업자라면 생계비계좌 개설과 함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