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 명이 새로 받는 생계급여, 혹시 당신도 대상일 수 있다?

작성일: 2026년 1월 28일
수정일: 2026년 1월 28일

정부가 2026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기준 중위소득을 6.51% 인상하면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조치인데, 이는 약 4만 명의 새로운 수급자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라는 현실을 반영해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책정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상향되며, 1인 가구도 76만 5444원에서 82만 556원으로 인상된다. 그동안 소득 기준에 근접해 수급 대상에서 탈락했던 가구들이 새롭게 제도 내로 편입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번 개편에서 주목할 점은 청년층과 자영업자 가구를 배려한 세부 조치들이다.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사업소득 추가 공제 대상이 현재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되며, 공제 금액도 월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상향된다. 특히 소규모 사업 운영으로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자영업자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다. 아울러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돼, 소형 이하이면서 10년 이상 경과했거나 차량 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승합·화물자동차는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받게 된다. 다자녀 가구의 기준도 자녀 2명 이상으로 완화된다.

재산 산정 방식도 단순화된다. 25년간 적용되어온 지역별 토지 가격 적용률이 폐지되고, 토지 재산가액을 공시가격 그대로 반영하게 된다. 주택과 토지 간 공시가격 현실화율 격차가 해소된 점을 반영한 조치로, 재산 산정의 형평성과 제도의 단순성을 높인다.

한편 정부는 과거 국가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수급자들이 배상금을 받으면서 수급 자격을 상실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해 특례를 신설했다. 형제복지원 사건, 제주 4·3사건 등으로 인한 배상금·보상금 등 일시금을 3년간 재산 산정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제도의 신뢰성 강화를 위해 부정수급 관리도 강화된다. 부정수급 환수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반드시 고발하도록 기준을 상향하고, 반기별 고발 실적 제출을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또한 여러 채의 주택이나 상가를 보유하면서 임대보증금 부채 공제를 활용해 부정적으로 수급자 지위를 얻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임대보증금 부채는 주택·상가 1채에 대해서만 인정하기로 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빈곤층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