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13월의 월급' 놓치고 있진 않나? 당신이 모르는 공제 혜택 10가지
연말정산 시즌이 본격화되면서 근로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 해 동안 납부한 세금을 정산하는 이 과정에서 공제 항목을 제대로 챙기면 추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라도 빠뜨리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다시 처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한다. 국세청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근로자들이 자주 놓치는 공제·감면 혜택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소득세 감면 혜택의 확대다. 중소기업에 입사한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층은 취업일부터 최장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60세 이상 근로자와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는 3년간 70% 감면(연 최대 200만 원)을 적용받는다. 올해 새롭게 추가된 항목은 2025년 3월 14일 이후 재취업한 경력단절남성인데, 1년 이상 근무 후 결혼, 임신·출산, 육아, 자녀 교육, 가족 돌봄 등의 사유로 퇴직했다가 2년 이상 15년 미만 경과 후 복귀한 경우 동일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과세 소득 범위도 확대되고 있다. 배우자의 육아휴직급여와 대학생 자녀가 근로의 대가로 받은 근로장학금은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다른 소득이 없다면 금액 제한 없이 기본공제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기부금 공제도 함께 신청 가능하다. 다만 자녀가 20세를 초과하면 일부 공제가 제한될 수 있어 연령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과거 기부금 공제도 놓쳐서는 안 될 항목이다. 이전에 기부했으나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10년 이내 이월 공제가 가능하며, 특히 2021~2022년 기부분은 당시 인상된 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이번 연말정산에서 반드시 챙겨야 한다. 소득공제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기부금도 해당 단체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주거 관련 공제 혜택도 확대됐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에 거주하며 월세를 내는 근로자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을 차입해 상환 중인 경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가 적용되며, 전세 계약 갱신 시 추가 차입이나 이자 상환 중인 경우도 요건 충족 시 공제 대상이 된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자영업자의 경우 근로자 공제 항목과는 달리 별도의 세무 처리가 필요하다. 근로자들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공제 혜택이 자영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개별 상황에 맞는 세무 상담을 통해 최적의 절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세청은 1월 23일부터 연말정산 시 자주 발생하는 공제 항목별 실수 사례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연말정산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의 연말정산 종합안내나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를 활용해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을 권장한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