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테크 신고제 시작...일반 식품업체와 무엇이 다른가
농림축산식품부가 국내 푸드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본격적인 신고제 운영에 나섰다. 지난 2025년 12월 21일 시행된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추진되는 이번 제도는 푸드테크 기업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맞춤형 정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신고 절차는 전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운영하는 식품산업통계정보(FIS) 홈페이지(www.atfis.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규 신고뿐 아니라 정보 변경 시 변경 신고, 3년 유효기간 만료 후 갱신 신고 등 전반적인 관리 기능을 통합 지원한다. 신청 시에는 정관 또는 사업운영규정, 재무제표 기반의 매출액, 전문인력 보유 현황 등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신고를 완료한 사업자는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 지원 사업에서 우선순위를 부여받게 된다. 이는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정부 지원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푸드테크 범주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요구되는 서류를 준비해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의미다.
농식품부는 축적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R&D 지원, 수출 활성화, 인력 양성 등 업계가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기업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겠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신고제 운영을 통해 지원대상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어 정책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국내 푸드테크 기업들이 세계적인 미래 먹거리 산업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