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김치’의 유혹이 징역형으로 돌아올 때

‘중국산 김치’의 유혹이 징역형으로 돌아올 때

FBK 편집부
작성일: 2025년 6월 25일
수정일: 2025년 6월 25일

단순 과태료라는 착각, 7년 이하 징역·1억 원 벌금의 현실을 파헤치다

식자재 원가 상승의 압박 속에서 외식업을 운영하는 사장님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더 저렴한 재료’에 대한 유혹을 느낀다. 특히 김치나 고춧가루처럼 원가 차이가 큰 품목 앞에서 “이번 한 번쯤이야” 하는 생각은 위험한 신호다. 그 ‘한 번’이 가게의 문을 닫게 하는 것은 물론, 당신을 범죄자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삼겹살집을 운영하던 A씨의 사례는 이 위험성을 명확히 보여준다. 그는 6개월간 중국산 김치를 국산으로 속여 손님상에 올렸다. 결국 식약처 단속에 적발된 그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되어 벌금 700만 원과 영업정지 처분을 동시에 받았다.

이는 결코 A씨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많은 외식업자가 원산지 거짓 표시를 단순 과태료 사안으로 오해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다. 이는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이다.

벌금이 아닌 ‘징역형’, 법이 말하는 처벌의 무게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은 원산지 ‘거짓 표시’를 매우 중대한 범죄로 규정한다. 위반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징역과 벌금이 함께 부과(병과)될 수도 있다.

만약 5년 내에 다시 적발되는 등 상습성이 인정되면 처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억 5천만 원의 벌금으로 가중된다. 위반 금액이 클 경우, 그 금액의 최대 5배(상한 3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까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정부의 방침은 단호하다. “거짓 표시는 이유 불문 형사 고발”이며, 비교적 가벼운 과태료(품목별 30만~100만 원) 처분은 단순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미표시’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설마’가 현실로: 법정에서 확인된 실제 사례들

법원의 판결은 이러한 법규가 결코 서류 위에만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한다.

  • 판례 ① (부산지법, 2024년): 11억 원 상당의 중국산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육류 유통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범행에 가담한 직원 B씨 역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를 “소비자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하며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

  • 판례 ② (대법원, 2008년): 국산과 중국산 고춧가루를 섞은 뒤 포장지에 ‘국산 고춧가루 사용’이라고만 표기한 업체에 대해 대법원은 유죄(벌금형)를 확정했다. 이는 일부라도 원산지가 다른 재료를 혼합하고 특정 원산지만을 표기하는 행위 역시 명백한 거짓 표시임을 확인한 판결이다.

상상을 초월하는 위반 규모: 당신의 가게는 안전한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건수는 22,000건 이상, 관련 금액은 3,669억 원에 달한다.

가장 빈번하게 적발되는 품목은 배추김치, 돼지고기, 소고기, 고춧가루 순으로, 이는 외식업 현장에서 가장 흔히 사용하는 식자재들이다. 특히 중국산 김치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사례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내 가게를 지키는 원산지 관리 원칙 3가지

  1. ‘신뢰’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 고객에게 ‘국산’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정보가 아닌, 가게에 대한 믿음 그 자체다. 단 한 번의 거짓말로 수년간 쌓아온 브랜드 평판이 무너질 수 있다.

  2. 리스크 관리의 시작이다: 원산지 표기는 고객의 ‘건강’과 직결되며, 곧 사장님의 ‘사업 생존’ 문제와 직결된다. 정직한 표기는 가장 기본적인 리스크 관리다.

  3. 세상은 더 투명해지고 있다: 정부 단속은 계속 강화되고 있으며, 이제는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쉽게 공익신고가 가능하다. 내부 직원의 고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시대다. ‘들키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