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도 외국인 고용 시대 온다…당신의 가게는 준비됐나?
법무부가 3일 발표한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은 단순한 정책 개편을 넘어 국내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저출생·고령화 심화와 산업 환경의 급변 속에서 정부는 외국인력 유입을 국가 전략 차원으로 재정립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새로운 이민정책은 첨단산업 고급인재 유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톱티어 비자' 대상을 기업 인력에서 과학기술 분야 교수·연구원까지 확대하고, 제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K-CORE 비자'라는 육성형 전문기술인력 비자를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돌봄 인력 양성을 위해 광역지자체별 우수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 변화다.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지역활력 소상공인 특례제'를 시범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그동안 제한돼 왔던 소상공인의 외국인 고용 문호를 개방하는 것으로, 영세 자영업자들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의미다. 농·어업 분야에서도 '농·어업 숙련 비자'를 신설해 계절근로자의 장기 종사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동시에 국민 일자리 보호를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외국인 유입 규모를 취업비자뿐 아니라 유학·가족이민·사업·관광 등 전 유형을 포함해 과학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산업 유형별·외국인력 유형별 임금 하한선을 설정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 소속 '외국인 임금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는 외국인력 유입으로 인한 임금 하락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비자체계 단순화도 진행된다. 현재 10종 39개로 분산된 취업비자(E계열)를 기술 수준별 고·중·저숙련 3단계로 통합 관리하기로 했다. 동시에 Hi-Korea 등 대민서비스를 통합 플랫폼으로 구축해 전자민원 처리를 전면 전환하고, 재외공관과 출입국·외국인청에는 AI 기반 분류·심사 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사회통합과 인권 보호에도 무게를 싣고 있다. 'K-Trust기업 체류·고용 인증제'를 도입해 합법 고용과 인권 보호에 노력한 성실기업에는 체류연장 자동승인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장기거주 외국인에 대한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을 의무화하고,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한국어 교육과 공교육 진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민정책은 법질서 안정과 국민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설계돼야 한다"며 "이민정책이 국가 경제와 민생경제에 기여하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