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출입 음식점, 준비 없이 3월 1일부터 시행됐다…'혼란 속 영업' 자영업자들 '청천벽력'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가 올해 3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소상공인들 사이에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지난 3월 6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많은 식당 사장들이 해당 제도에 대해 충분한 사전 안내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3년 4월부터 2년간 진행한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 1월 2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하고 3월 1일부터 시행했다. 개정된 규칙은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의 자율운영을 허용하되, 이에 따른 위생·안전기준 준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식약처는 현장 영업자들의 제도 적용을 돕기 위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등 위생 및 안전관리 매뉴얼'과 관련 동영상을 제작했으며, 지방정부와 관련 협회에 배포한 상태다.
다만 제도 시행 과정에서 사전 안내 부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식약처는 2025년 12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지방정부 공무원과 협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으나, 영업자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실제 음식점 운영을 책임지는 자영업자들이 새로운 규제에 대해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갖지 못했다는 의미다. 현재 지방정부들은 동반출입을 원하는 448개 영업장(2026년 2월 기준)에 대해 사전컨설팅을 진행 중이며, 위생·안전기준 체크리스트 작성부터 현장점검까지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 지방정부 및 협회와 협력하여 영업자 대상 정책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각 지방정부와 함께 동반출입 음식점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통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 교육자료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