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급등 속 정부의 강수, '매점매석 금지령' 시행...자영업 주유소는 '90% 의무 반출' 족쇄에 묶이나?
재정경제부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불법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13일부터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본격 시행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9일 대전의 한 주유소를 방문해 품질관리 점검 현장을 둘러보며 정부의 강경한 대응 의지를 드러냈다.
정부의 새로운 규제 조치는 석유정제업자와 판매업자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먼저 석유정제업자는 3월과 4월 두 달간 월별 유종별 반출량을 전년 같은 기간의 90% 이상 반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거부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하게 공급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했다. 석유판매업자의 경우 폭리 목적의 과다 구매나 보유를 원천 차단하고, 소비자에 대한 부당한 판매 거부 행위도 적발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자영업 주유소 사업자들은 이번 조치로 인한 실질적 영향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반출량 하한선 규제와 판매 거부 금지 규정은 업체의 경영 자율성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며, 국제유가 변동성이 큰 현 상황에서 재고 관리 및 수익성 확보에 실질적 제약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는 산업통상부, 국세청, 석유관리원, 소비자원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감시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오는 5월 12일까지 각 시도에서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며,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 물가정책과(044-215-2770)와 산업통상부 석유산업과(044-203-5220)에서 상세한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