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부족한 소상공인은 계속 밀려난다?" 공유재산 입찰 판도가 바뀐다

작성일: 2026년 4월 15일
수정일: 2026년 4월 15일

행정안전부가 공유재산 관리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16일 입법예고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청년과 소상공인이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공공시설 진입 기회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장 주목할 점은 제한경쟁입찰 도입이다. 기존에는 자금력 있는 경쟁자들이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방식으로만 공유재산을 장악했다면, 앞으로는 청년, 청년창업 기업,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를 대상으로 별도 입찰을 진행한다. 이는 초기 자본금이 부족한 자영업자들이 공공시설에 입점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의미한다. 특히 지역 경제에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소상공인들의 성장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다.

사용료 납부 체계도 크게 간편해진다. 매년 변동하는 사용료 때문에 여러 차례 고지서를 받아야 했던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통합 징수 기준이 연간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되면서, 연간 50만 원 이하의 사용료는 한 번에 일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연간 1000만 원 이상의 사용료를 분할할 때만 이행보증금을 요구하도록 함으로써, 중소 자영업자들의 보험료 부담도 경감된다.

공정성 강화 조항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수의매각 요건을 엄격히 하여 지방정부의 자의적인 가격 결정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3000만 원 이하 소액 재산의 수의매각을 금지하고, 1000만 원 미만의 소액재산은 매각가격이 아닌 입찰 예정가격으로만 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변경했다. 이러한 투명성 강화는 공유재산이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하는 중요한 보호장치가 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푸드트럭의 영업 범위가 일반음식점까지 확대됨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 허가도 이에 맞춰 조정된다. 기업 유치 시 적용되는 조건 중 '상시 종업원 수' 기준을 '신규 채용 인원'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지역 일자리 창출 능력도 강화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김민재 차관은 "공유재산은 주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인 만큼 정책수요자가 적극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지방정부가 공유재산을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 공개되며, 입법예고 기간에 우편, 팩스, 온라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문의는 행정안전부 공유재산정책과(044-205-3686)로 하면 된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