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도급은 이제 금지다"... 공공부문 대격변, 자영업 도급사들은 생존 전략을 짜야 한다
정부가 공공부문 도급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구조 개선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16일 노동안전 관계 장관회의를 통해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으며, 이는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도급금액 감소와 저임금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다.
정부의 핵심 방침은 공공부문에서 2차 도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원도급사가 직접 수행하는 원칙을 도급계약서에 명시하되, 신기술 활용이 필요하거나 일시·간헐 업무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하도급을 허용한다. 또한 도급계약 기간을 2년 이상으로 보장하고, 근로계약 기간도 이와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함으로써 도급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강화할 예정이다. 다만 일시적 사업이거나 2년 이내 완료가 예정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체 기간에 대해 근로계약이 체결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일반용역의 최저 낙찰하한율을 상향하여 적정 임금 보장을 추진한다. 수의계약 시 예정가격이 적절하게 산정되어 계약에 반영되도록 하고, 노무비를 계약 산출내역서에 명확히 구분·명시하여 투명성을 높인다. 노무비는 임금과 퇴직급여 충당 목적 외에 이윤이나 일반관리비로 사용하거나 이익잉여금으로 환수하지 못하도록 관리된다. 전자조달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와 상생결제 활용, 노무비 전용계좌 지급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정규직 전환 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해 급식비·복지포인트·명절상여금 등 복지 3종에 대해서는 전환 이후에도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 시 제외되도록 관련 지침을 명확히 한다. 교대제 개편과 복리후생 시설 이용에 있어서도 발주 및 도급 노동자 간 동일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저임금 공공기관의 임금격차에 대한 단계적 완화방안도 추진한다.
자영업이나 소상공인으로서 공공기관 용역을 수주하는 경영진들에게는 이번 정책이 새로운 경영 환경을 의미한다. 원도급사의 직접 수행 원칙과 하도급 사전심사제 도입으로 인해 기존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통한 비용 절감 전략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고용승계 확약서 제출 의무화와 2년 이상의 계약 기간 보장은 인력 운영의 안정성은 높이지만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이에 자영업 도급사들은 경영 방식의 조정과 원가 재산정을 통해 새로운 시장 환경에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도급업체 변경 시에도 고용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단순노무용역과 사내도급의 경우 입찰 단계에서 고용승계 확약서를 받기로 했다. 계약 단계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원도급사는 하도급 사전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심사제를 도입하여 하도급의 필요성, 동일·유사업무 여부, 예정가격의 적정성, 기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발주기관이 이를 승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발전·에너지·공항·철도·도로·항만 등 6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와 주요 공공기관에 대한 현장 심층조사가 선행되었다. 정부는 노동자 보호를 위해 즉시 이행 가능한 과제부터 신속 추진할 계획이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적정 도급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준수 여부를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경영평가에도 이를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이행을 도모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투명하고 공정한 도급 운영 체계를 확립하고, 취약한 도급 및 정규직 전환 자회사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고용안정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민간에서도 공정한 도급관행을 확산시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차별 없이 대우받는 일터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