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까지 손 벌린 정부, '720만 원' 청년채용 장려금 폭탄 투하…당신의 회사는 대상일까?

작성일: 2026년 4월 23일
수정일: 2026년 4월 23일

고용노동부가 2026년 4월 추경을 통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기존 지원 대상에서 비수도권 지역 중견기업까지 포함하며, 최대 72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총 11만 5천 명의 청년이 추가 지원받게 된다. 그동안 수도권 중심으로 진행되어온 사업이 지방 경제권까지 뻗어나가는 것으로, 청년층의 지역 일자리 창출이 목표다. 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은 비수도권에 위치하면서 5인 이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이어야 한다. 다만 인천의 강화군·옹진군과 경기의 가평군·연천군은 비수도권으로 분류되어 지원 자격을 갖춘다.

청년 지원자는 만 15세부터 34세까지이며, 기업에서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근속해야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자영업자나 소규모 기업 경영진들도 이 정책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5인 이상의 기업 기준과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범위를 충족해야 한다는 점은 정책 수혜 범위에 제한이 있음을 시사한다.

신청 절차는 간단하다. 먼저 '고용24' 플랫폼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검색한 후 사업 소재지 담당 운영기관을 선택하여 사업 신청을 진행한다. 이후 청년을 채용하고 채용자 명단을 제출한 뒤, 6개월 이상 정규직으로 고용을 유지한 후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모든 절차는 고용24를 통해 처리된다.

추가 문의는 국번 없이 1350번으로 연락하면 된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