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외소득 기준을 15년 만에 올린다? 농가 지원금이 달라진다

작성일: 2026년 4월 24일
수정일: 2026년 4월 24일

농림축산식품부가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 5건의 민생법안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중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법 개정안은 농가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공익 직불금 중 면적직불금의 지급 기준이다. 2009년 이래 일관되게 유지되어온 농외소득 기준선이 현실화되는 것이다. 기존에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면 면적직불금을 받지 못했으나, 이제 4,300만원 이상의 범위 내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기준이 상향된다. 경제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현장의 지속적인 요청에 응한 결과로, 올해 지급 대상자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겸업으로 소득을 올리는 농가들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는 정책 전환이다.

자영업자들이 주목할 부분은 농산물 생산 및 식품 산업 분야의 정책 방향이다. 특히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양곡 할인 공급이 행정 고시 차원을 넘어 법률로 제도화된다는 점은 농산물 유통 시장의 변화를 시사한다. 또한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기업지원시설과 장비를 활용한 기능성 식품 개발이 법적으로 지원되면서 식품 관련 소규모 사업자들의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미등록 농약의 판매 알선과 광고를 금지하는 농약관리법 개정안과 공수의(공중보건 수의사) 위촉 권한을 확대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함께 가결되었다. 농약 불법 유통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며, 시장·군수 외에 시·도지사도 공수의 위촉 권한을 갖게 된다.

박순연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5건의 개정안이 시행되면 농가의 경영 안정성이 제도적으로 강화될 것"이라 밝혔으며, 농식품부는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재원 확보와 하위법령 마련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