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협만 챙기나? 소비자생협 '공정위→중기부' 이관으로 달라지는 것과 달라지지 않는 것

작성일: 2026년 4월 27일
수정일: 2026년 4월 27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의 관리 부처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개정안을 통해 이 같은 결정을 공식화했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한살림, 아이쿱생협, 두레생협 등 생협 조직들은 지역 농산물 직거래와 유통, 의료·예방, 대학 캠퍼스 내 식당·서점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생협의 사업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고 조직 구조가 기업화됨에 따라, 생협 자신과 생협연합회는 소비자 보호 중심의 공정위보다는 성장 지원 중심의 중기부로의 이관을 요청해왔다.

중기부는 생협의 사업 다각화, 자금 조달 경로 확대, 투명성 강화 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2018년부터 예외 규정으로 인정받던 생협의 중소기업 지위가 법적으로 명확해지면서, 정책자금과 국내외 판로 지원 등의 혜택을 보다 광범위하게 받을 수 있게 된다. 생협별 맞춤형 지원도 강화될 예정이다.

이번 부처 이관은 생협 산업의 체계적 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일반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대규모 조직화된 생협과 소상공인 간의 지원 격차 심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이미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온 생협이 중기부 산하에서 추가 지원을 받게 되면서, 경쟁 구도의 불균형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