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못 받은 근로자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정부, '30%에 불과한' 체불금 회수율에 메스를 들다

작성일: 2026년 5월 4일
수정일: 2026년 5월 4일

정부가 28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과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며, 임금 체불 문제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했다. 특히 체불임금 회수 방식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 그간 적폐로 지적돼온 '저조한 회수율' 문제에 메스를 들었다.

가장 주목할 개정 사항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편이다. 그간 국가가 체불 피해 근로자를 대신해 체불임금을 지급한 후 사업주에게 변제금을 징수할 때 민사 집행 절차를 따랐으나, 앞으로는 국세 체납처분 절차로 변경된다. 이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기다리지 않고도 강제징수가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현재 평균 회수 기간이 132일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누적 회수율도 30% 수준에서 대폭 상향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영업자들이 특히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포함된 상습체불사업주 지원 제한 조항이다. 내년 6월 1일부터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등 고용보험 관련 지원사업에서 상습체불사업주를 제외하기로 했다. 임금을 체불해온 사업주들은 정부 지원금을 못 받게 되는 것으로, 사업주들의 임금 청산을 유도하기 위한 강제 수단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추가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그동안 특별고용지원업종과 고용위기지역 등으로 제한되던 지원 범위가, 내년 5월 12일부터 '고용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된 경우'로 확대된다. 코로나19 같은 전국적 고용위기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아울러 휴업과 휴직 등 유형별로 달랐던 지원 요건도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조치'로 통일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번 개편은 만성적인 임금 체불 문제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 대응 방안으로 평가된다. 체불의 '최종 책임자'인 사업주의 경각심을 높이는 동시에, 국가가 지급한 대지급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