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30억 제한 풀린다...대형 주유소도 고유가 지원금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30일 범정부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기존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로 제한되던 사용처 규제를 주유소에 한해 철폐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5월 1일부터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받은 국민이라면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 모든 주유소에서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만 사용처가 한정되어 있었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유류비 상승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의 실질적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다만 주유소와 인근 대형매장이 동일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거나 같은 단말기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경우는 기존 가맹 주유소뿐 아니라 이번 기준 완화에 따라 한시적으로 등록된 추가 주유소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다만 지자체별로 가맹점 등록 여부가 상이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한편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정책의 파급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유가 지원금이 주유소 중심으로 사용처가 대폭 확대되면서, 기존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의 유동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어느 업종의 자영업자가 실질적 수혜를 받을지는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신청이 본격화되면서 높은 참여도를 기록하고 있다. 4월 30일 기준 신청자는 152만 6513명으로 전체 지급 대상자 322만 7785명의 47.3%를 차지했으며, 누적 지급액은 8697억 원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경기(26만 6916명), 서울(25만 848명), 부산(14만 2041명) 순서로 신청자가 많았다. 신청률은 전남이 64.3%로 가장 높았고, 전북(55.7%), 울산(51.6%), 부산(50.5%) 등에서 높은 참여를 보였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유류비 등 가계부담 완화를 기대한다"며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