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 확대…공공요금 지원·정책자금 분할상환 법제화

FBK 보도국
작성일: 2025년 7월 2일
수정일: 2025년 7월 2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대폭 확대했다.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22일부터 시행되며, 공공요금 지원과 정책자금 장기분할상환 등의 구체적 운용 방안을 담고 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소상공인은 전기·가스·수도요금 등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공공요금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 규모는 공공요금 인상폭과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수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며, 직접 지급 방식과 공공요금 부과기관을 통한 차감 지급 방식 중 선택해 운용할 예정이다.

또한 정책자금 차주가 상환능력 개선 가능성을 보일 경우 장기분할상환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재난 상황에서의 소상공인 지원 체계도 한층 정교해진다. 중기부 장관은 기존 국세청, 행정안전부, 지자체 외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여신전문금융업협회로부터도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사업자등록번호별 직장가입자 수, 가맹사업자 정보, 신용카드 결제금액 등 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해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황영호 중기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은 "명확한 근거 마련을 통해 관련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향후 재난지원 시에도 정확한 데이터 기반의 정책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