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표시 빠진 굴 소스 1만1,582개 회수
FBK 편집부
작성일: 2026년 7월 31일
수정일: 2026년 7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조개류(굴)를 원재료로 사용했으나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누락한 '마야 항아리 프리미엄 굴 소스'(제조사 마야에프앤비)를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마야에프앤비(경기도 여주시)가 제조·판매한 소스류 '마야 항아리 프리미엄 굴 소스'(내용량 420g)이며, 생산량은 4,864kg(11,582개)이다.
해당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6.8.3.~2027.7.7.로, 제품에 '조개류(굴)' 사용이 표시되지 않은 것이 확인돼 식약처가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식품안전정보 앱 '내 손 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자료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식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