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기준가격 공지한 산란계협회, 비영리법인 허가 취소

FBK 편집부
작성일: 2026년 7월 29일
수정일: 2026년 7월 31일

농림축산식품부가 회원들에게 산지 기준가격을 결정·통지한 대한산란계협회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7월 29일자로 취소했다. 농식품부는 협회의 행위가 설립 허가 조건 위반이자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농식품부는 2023년 1월 협회에 비영리법인 설립을 허가하면서 공정거래법 준수와 계란 산지가격을 결정·통지하지 않을 것을 허가 조건으로 부여했다. 그러나 협회는 허가 조건에도 불구하고 2026년 1월 21일까지 지역별 기준가격을 취합·결정해 매주 농가 등 회원에게 문자메시지·팩스 등으로 통보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협회의 고시가격이 실거래 가격 변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2026년 6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농식품부는 이 결과를 근거로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통지·의견 제출·청문 절차를 거쳐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농식품부는 민법 제38조에 따라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하는 행위가 확인돼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산지 거래가격의 객관적 제공을 위해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실제 계란 산지 거래가격을 조사해 제공하고 있으며, 거래정보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자료출처: 농림축산식품부 · 공식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