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사료, 2028년 9월부터 유형별 관리

FBK 편집부
작성일: 2026년 8월 20일
수정일: 2026년 8월 20일

반려동물 사료가 2028년 9월부터 ‘반려동물완전사료’와 ‘반려동물기타사료’ 등의 유형으로 관리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행법상 반려동물 영양제·기능성 영양제를 별도로 분류하지 않으며, 사료 제조·수입업체는 성분 등록과 표시사항 등 정식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고시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은 2025년 9월 개정되고 2028년 9월 시행된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 사료 유형 구분이 정비된다. 반려동물완전사료는 별도의 영양 공급 없이 성장단계별 반려동물의 영양소 요구량을 모두 충족할 수 있도록 영양 조성이 구성된 사료를 뜻한다.

현행 ‘사료관리법’상 반려동물 사료는 단미사료, 보조사료, 배합사료로 분류된다. 제조업체는 법령에 규정된 원료로 사료를 제조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성분을 등록해야 한다.

제조업 등록, 수입사료 성분등록, 표시사항 표시 등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안전성 등 규정을 위반해 유통되는 사료는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 정부는 매년 유통사료를 검사하고 있으며,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등록취소·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나 수사 의뢰 등의 제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료출처: 농림축산식품부 · 공식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