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 성분 함유 라면, 요건 갖추면 중국 수출 가능
FBK 편집부
작성일: 2026년 9월 21일
수정일: 2026년 9월 26일
고기 성분 함유 라면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중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련 후속 절차를 거쳐 연내 첫 수출이 이뤄지도록 업계와 협력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월 21일 식품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중국과 합의한 고기 성분 함유 라면의 수출 위생 요건과 수출입 식품 관련 협력 내용을 공유했다.
그동안 중국의 수입 제한으로 국내 판매 제품과 별도의 수출용 제품을 생산해야 했지만, 한·중 간 위생 요건 합의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제품은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관련 후속 절차를 진행해 연내 첫 수출이 이뤄지도록 업계와 협력할 예정이다.
식약처와 중국 해관총서는 지난 8월 수출입 식품 생산기업 명단 등록, 고기 성분 함유 라면의 대중국 수출 위생 요건, 수출입 수산물 전자증명과 관련한 협력 문서 3건을 체결했다. 식약처는 이를 통해 중국 수출 과정의 규제·통관 부담을 완화할 기반을 마련하고, 수산물 전자증명으로 수출입 업무의 편의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설명했다.
전자증명서가 실제 수출입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중국 측과 시스템 연계 및 세부 절차를 계속 협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간담회에서 기업들의 중국 수출 애로사항과 추가 지원 필요 사항도 들었다.
자료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식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