햅쌀 출하 시기 묵은 쌀 둔갑 단속…9월 28일부터 64일간

FBK 편집부
작성일: 2026년 9월 20일
수정일: 2026년 9월 26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9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64일간 묵은 쌀을 햅쌀로 둔갑시키거나 묵은 쌀과 햅쌀을 혼합해 판매하는 양곡 부정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미곡종합처리장(RPC)과 임도정공장 등 양곡가공업체, 양곡판매업체, 통신판매업체, 밥쌀용 수입쌀 취급업체다.

농관원은 쌀의 생산연도·도정연월일·원산지·품종 표시가 적정한지, 신곡과 구곡 또는 국산과 외국산 쌀을 혼합했는지 등을 점검한다. 시중 쌀값보다 저렴한 쌀을 판매하는 업체를 모니터링하고, 위반이 의심되는 쌀에는 유전자(DNA) 분석도 실시할 계획이다.

거짓 표시가 적발되면 양곡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양곡표시가 의심되면 부정유통 신고센터(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할 수 있다.

자료출처: 농림축산식품부 · 공식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