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이물 위반 반복 시 품목 제조정지 최대 2개월
FBK 편집부
작성일: 2026년 8월 6일
수정일: 2026년 8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에 대해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 위반 행위의 중대성과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사처벌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중대한 위반 행위에는 영업정지나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내리고, 경미한 위반 행위에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한다고 설명했다.
같은 위반 행위가 다시 적발되면 위반 횟수에 따라 처분을 가중한다. 중대한 이물 관련 위반의 경우 1차에는 해당 품목 제조정지 15일과 제품 폐기, 2차에는 제조정지 1개월과 제품 폐기, 3차에는 제조정지 2개월과 제품 폐기 처분을 한다.
식약처는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식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