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원산지 위반 106개 업체 적발…53곳 형사입건

FBK 편집부
작성일: 2026년 8월 7일
수정일: 2026년 8월 9일

여름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표시를 집중 단속한 결과, 106개 업체에서 119건의 위반이 적발됐다.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53개 업체는 형사입건됐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53개 업체에는 과태료 1천2백만원이 부과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7월 15일부터 7월 31일까지 축산물 판매업소, 식육 제조·가공업소, 피서지 주변 음식점·정육식당, 온라인쇼핑몰과 배달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를 단속했다.

품목별 위반 건수는 돼지고기 82건으로 가장 많았고, 쇠고기 15건, 닭고기 12건, 오리고기 7건, 염소고기 2건, 양고기 1건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이 66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식육판매점 20개소, 식육가공처리업 3개소 등이 적발됐다.

농관원은 온라인쇼핑몰과 배달앱의 위반 정보를 사전 모니터링한 뒤 의심 업체를 현장 점검했다. 돼지고기는 현장에서 원산지를 판별할 수 있는 검정키트를 활용했다.

농관원은 앞으로 수입이 증가하고 소비가 확대되는 축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계속 관리하고, 9월에는 추석 선물·제수용 농식품의 부정유통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자료출처: 농림축산식품부 · 공식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