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개인사업자 부가세 우대 공제율 2028년까지 연장
FBK 편집부
작성일: 2026년 8월 7일
수정일: 2026년 8월 9일
음식점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이 2028년까지 연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8월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음식점업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의 적용 기한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과세표준 2억 원, 연 매출액 4억 원 이하인 음식점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우대 공제율 9/109는 올해까지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세제개편으로 2028년까지 연장된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한 재화·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공제하는 제도다.
‘2026년 세제개편안’은 8월 4일부터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이후 12월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자료출처: 농림축산식품부 · 공식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