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내년 11월 30일까지 사용…잔액 환불 불가

작성일: 2025년 7월 8일
수정일: 2025년 7월 8일

정부가 발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 기한과 이용 방법이 공개됐다. 1차분과 2차분 모두 2025년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으로 소멸된다.

사용 지역은 신청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제한된다. 특별시나 광역시 거주자는 해당 특별시·광역시 전체에서 사용 가능하고, 도 지역 거주자는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사용 기간 중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완료한 경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한해 사용지역 변경이 가능하다.

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과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로 구분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각 지자체별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는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매장에서 이용 가능하다.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의류점, 미용실, 안경점, 교습소·학원, 약국·의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반면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대형 외국계 매장, 온라인 쇼핑몰,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