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4억 원 이하 음식점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2028년까지 연장

FBK 편집부
작성일: 2026년 8월 18일
수정일: 2026년 8월 18일

정부가 연매출 4억 원 이하 음식점에 적용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우대 공제율은 기존 8/108에서 9/109로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18일 외식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와 수입 부가가치세 면세를 추진하고, 외식업체 육성자금과 국산 식재료 구매 지원을 통해 비용 부담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할당관세는 농산물 5개와 설탕·커피생두·코코아두 등 주요 식품 원재료 29개에 적용된다.

외식업 비용 구조에서 식재료비는 40.4%, 인건비는 29.4%, 임대료는 8.7%를 차지한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서울 지역 김밥 평균 가격은 2025년 6월 3,623원에서 2026년 6월 3,838원으로 올랐다.

계란은 지난해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높은 가격이지만, 7월 하순부터 생산량이 회복되면서 산지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신선란 수입·공급과 농축산물 할인지원, 농협 계란 납품단가 인하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쌀은 정부양곡 10만 톤 공급 이후 산지 쌀값과 소비자 가격이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으며, 오이와 당근 등 김밥에 주로 쓰이는 채소류는 출하량 증가로 평년보다 낮은 가격 수준이라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자료출처: 농림축산식품부 · 공식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