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마늘 성수기 불법 판매 단속…식용 마늘 둔갑도 점검

FBK 편집부
작성일: 2026년 8월 19일
수정일: 2026년 8월 19일

국립종자원이 8~9월 씨마늘 유통 성수기를 맞아 국내 주요 마늘 생산지를 중심으로 불법 판매 집중 단속에 나선다. 냉장 보관한 수입 식용 마늘을 씨마늘로 판매하는 행위와 종자 관련 등록·신고·품질표시 여부를 점검한다.

올해 7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수입된 씨마늘은 670.5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2톤보다 늘었다. 종자로 부적합한 수입 식용 마늘을 씨마늘로 사용할 경우 생육이 고르지 않거나 생리장해로 생산성이 감소할 수 있다.

점검 대상은 종자업 등록 여부,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여부, 생산 연도 또는 포장 연월, 수입 연월 등 품질표시 사항이다. 주요 생산지 현장 단속과 함께 온라인 상시 모니터링도 실시할 계획이며,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면 관계 기관과 공조한다.

종자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를 하지 않고 종자를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품질표시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 씨마늘 유통 신고와 문의는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054-912-0169, 0170)로 하면 된다.

자료출처: 농림축산식품부 · 공식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