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식품 위생증명서 신청 방법 안내서 개정

FBK 편집부
작성일: 2026년 8월 19일
수정일: 2026년 8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출 식품 등의 위생증명서 신청 안내서를 개정했다. 신청서 작성부터 재발급·재신청, 증명서 출력까지 현장에서 자주 문의한 내용을 보완했다.

개정 안내서에는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성분과 내용 기재 방법, 위생증명서 재발급 가능 여부, 발급 신청이 반려됐을 때 재신청하는 방법, 증명서 출력 방법이 담겼다.

식약처 누리집 개편 사항을 반영해 위생증명서 신청 방법을 개선하고, 신청 단계별 작성 방법을 안내하는 자료도 추가했다. 안내서는 식약처 누리집의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 지침서·민원인 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식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