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식품 등록 기간 3개월에서 10일로 줄어든다
FBK 편집부
작성일: 2026년 8월 20일
수정일: 2026년 8월 20일
축산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식품을 중국에 수출하려는 기업의 등록 기간이 기존 약 3개월에서 약 10일 수준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중국이 인정하는 국가의 원료육과 합의된 열처리 기준 등 위생 요건을 충족한 육류 성분 함유 라면의 대중국 수출도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월 20일 중국 해관총서와 중국 수출 식품 생산업체 등록 절차 개선, 육류 성분이 미량 함유된 라면의 대중국 수출 위생 요건 마련, 수출입 수산물 전자 위생증명서 도입 등 협력 문서 3건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수출 희망업체는 기존처럼 중국 정부에 개별 신청하는 방식 외에 식품안전나라 통합민원창구를 통해 식약처에 등록·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가 요건을 검토해 승인하면 중국 정부도 해당 내용을 인정하게 된다. 축산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식품이 대상이며, 식약처는 등록 신청 지연 등에 따른 연간 약 3,700억 원 규모의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은 가축전염병 우려로 육류 성분이 포함된 한국 라면의 수입을 제한해 왔지만, 이번 합의에 따라 중국이 인정하는 국가의 원료육을 사용하고 합의된 열처리 기준 등 위생 요건을 충족한 제품은 중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된다. 양국은 종이로 발급·교환하던 수산물 위생증명서도 정부 간 시스템을 통한 전자증명서로 전환하기로 했으며, 종이 증명서 발급과 국제 우편 비용으로 연간 약 30억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자료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식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