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문자 URL 절대 클릭 금지"
작성일: 2025년 7월 18일
수정일: 2025년 7월 18일
금융위원회가 7월 21일부터 시작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관련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고 17일 밝혔다.
금융위는 소비쿠폰 관련 안내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주소는 절대 클릭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사기범들이 보낸 의심스러운 URL을 클릭할 경우 악성앱이 설치되어 개인정보 유출과 금융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소비쿠폰 신청을 빌미로 신분증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즉시 진행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은행과 카드업계에 소비자 안내 시 URL 링크를 포함하지 않도록 지도했으며, 금융회사들이 영업점과 홈페이지, 콜센터를 통해 스미싱 피해 예방법을 안내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칭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신속한 이용 중지와 이상거래탐지시스템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소비자 피해 현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만약 스미싱 피해가 발생했다면 본인 또는 사기범 계좌의 금융회사나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112)로 신고해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문의는 정부민원안내센터 국민콜 110으로 하면 된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