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동반 식사 중단한 하이디라오…식기 폐기·환불로 한 매장 손실 30만 위안 추산

반려동물 동반 식사 중단한 하이디라오…식기 폐기·환불로 한 매장 손실 30만 위안 추산

FBK 편집부
작성일: 2026년 11월 4일
수정일: 2026년 11월 4일

중국 훠궈 외식 브랜드 하이디라오(海底捞)가 반려동물 동반 식사 시범사업을 중단했다. 선전과 우한의 3개 매장에서 독립 구역과 전용 식기를 운영했지만, 샤오차이위안(小菜园)의 창사 한 매장에서는 개에게 공용 식기를 사용한 뒤 식기 폐기와 환불이 발생했고 해당 매장의 직접 손실은 업계에서 30만 위안을 넘은 것으로 추산됐다. 두 사례는 반려동물 동반을 허용할 때 공간 분리뿐 아니라 집기 관리와 환불 기준까지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하이디라오는 2026년 5월 26일 반려동물 동반 식사 시범사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선전 상허팡점, 우한 군싱청점, 선전 이팡청점 등 3개 매장이었다. 하이디라오는 중국 내 나머지 매장에서도 법정 안내견 등 작업견을 제외하고 반려동물의 동반 입장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전용 공간과 식기를 마련했지만 시범사업은 중단됐다

하이디라오의 시범사업은 입장만 허용한 방식이 아니었다. 독립 구역과 전용 식기, 반려동물용 신선식품을 마련했고 반려동물 의상 촬영 서비스도 제공했다. 반려동물 동반 매장을 운영하려면 좌석 일부를 비우는 데 더해 공간과 비품, 서비스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하이디라오는 시범사업 중단을 각계 의견을 종합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제공된 공식 설명만으로는 중단이 특정 사고 하나 때문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공용 식기 사용 뒤 폐기와 환불이 발생했다

샤오차이위안의 창사 한 매장에서는 고객이 공용 식기에 개에게 먹이를 준 사례가 보도됐다. 샤오차이위안은 해당 매장의 식기를 모두 폐기하고 당시 방문 고객에게 전액 환불했으며, 중국 전 매장에 반려동물 출입 금지 표지를 붙였다.

이 사건의 해당 매장 직접 손실은 업계 추산으로 30만 위안을 넘었다. 이는 산출 기관과 항목별 내역이 확인된 공식 결산 수치가 아니다. 점주는 전용 식기 마련에 그치지 않고 공용 집기 사용을 막는 현장 관리와, 문제가 생겼을 때 식기 폐기와 환불을 적용할 기준까지 정해야 한다.

중국 도시별 출입 방식도 다르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상하이의 개 관리 규정 개정안은 안내견 등 작업견을 제외하고 쇼핑몰, 음식점, 병원, 학교, 대중교통 등에 개가 들어오는 것을 금지한다고 설명한다. 베이징의 2026년 개 관리 규정은 시장·쇼핑몰·상업지구·호텔·공공 녹지·공원 등에 개 전용 서비스나 전용 구역이 마련된 경우에만 출입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소개됐다. 실제 매장 운영에 적용할 때는 현지 법령과 공고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중국 백화점상업협회 등이 만든 ‘펫 친화형 쇼핑몰 운영 규범’은 반려동물 활동 구역을 물리적으로 분리하고 식품 구역과 아동 구역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다만 이 규범은 국가표준이 아닌 단체 규범으로 소개돼 강제력이 없다.

스타벅스(Starbucks)의 중국 내 450개 이상 펫 친화 매장도 비교 사례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반려동물은 야외 테라스에만 머물 수 있고 실내에는 들어갈 수 없다. 전용 좌석과 물 제공 공간, 반려동물용 음료를 두되 사람의 식사 공간과 분리하는 방식이다.

허가 음식점도 한 달 뒤 31곳이 빠졌다

홍콩은 허가를 받은 음식점에 한해 반려견 출입을 허용하는 방식을 택했다. 홍콩 식품환경위생서는 2026년 7월 9일 첫 허가 음식점 명단으로 940여 곳을 공개했다고 관련 보도에서 전했다. 허가 음식점은 개를 식탁에 올리지 않고, 사람용 반복 사용 식기를 쓰게 하지 않으며, 매장 안에서 개에게 조리하지 않아야 한다.

운영 한 달 뒤에는 허가 음식점 31곳이 명단에서 빠졌다. 관련 보도는 고객층 간 충돌, 청소·인건비 부담, 혼잡 시간대에 두 고객층을 함께 관리하기 어려웠던 점을 이탈 이유로 제시했다. 새로 참여한 음식점은 커피·간편식·디저트 업종에 집중됐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외식업자가 유사한 정책을 검토한다면 먼저 반려동물 손님을 받을지보다 공간을 어디까지 분리할지 정해야 한다. 실내 전체를 허용할지, 테라스나 별도 구역만 열지, 사람용 식기와 조리 공간을 어떻게 차단할지에 따라 비용과 민원 대응 방식이 달라진다. 한국의 음식점 출입과 테라스 운영에 적용되는 법령·시설 기준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정책의 손익을 보려면 신규 방문객 수만 기록해서는 부족하다. 추가 청소·소독과 인력 투입, 식기 교체·환불 비용을 따로 기록하고 비반려인 고객의 이탈과 혼잡 시간대의 운영 부담을 함께 비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