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철 배추김치·양념류 원산지 표시 31일간 단속

FBK 편집부
작성일: 2026년 11월 1일
수정일: 2026년 11월 2일

배추김치와 절임배추, 고춧가루·마늘·생강 등 김장철 소비와 유통이 집중되는 품목의 원산지 표시 단속이 11월 4일부터 12월 4일까지 진행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제조·판매업체, 통신판매업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국내산 유명 지역으로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이 수급·가격 동향과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 정보를 활용해 현장을 점검한다. 온라인 통신판매중개사이트와 쇼핑몰, 홈쇼핑은 사이버단속반이 모니터링하며,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는 현장 점검 대상이 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는 업체명과 위반 내용이 농관원 누리집 등에 1년간 공표되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되면 부정유통신고센터 1588-8112로 신고할 수 있다.

자료출처: 농림축산식품부 · 공식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