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기호식품 인증 당알코올 기준 10% 미만으로 강화
FBK 편집부
작성일: 2026년 8월 13일
수정일: 2026년 8월 14일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을 받으려면 당알코올 사용량을 제품 전체 기준 10% 미만으로 맞춰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8월 14일 당알코올 사용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을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캔디류에 한해 내용량 기준 당알코올 총합을 20% 이하로 제한했지만, 개정 후에는 어린이 기호식품 전체에 10% 미만 기준이 적용된다.
대상은 과자·캔디류·빵류·초콜릿류, 일부 가공유·발효유, 어육소시지, 과·채주스와 탄산음료 등 음료류, 빙과·아이스크림류, 용기면, 김밥·햄버거·샌드위치 등이다. 조리식품 중에서는 제과·제빵류와 아이스크림류, 햄버거·피자도 포함된다.
기준 적용 대상 당알코올은 락티톨, 만니톨, D-말티톨, 말티톨시럽, D-소비톨, D-소비톨액, 에리스리톨, 이소말트, 자일리톨, 폴리글리시톨시럽이다. 품질인증은 안전·영양 기준과 식품첨가물 사용 기준을 모두 충족한 어린이 기호식품에 부여된다.
개정 고시의 세부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식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