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미료 쓴 저당 식품, 혈당 기능성 표시 제한
FBK 편집부
작성일: 2026년 10월 25일
수정일: 2026년 10월 26일
감미료를 사용해 저당 기준을 충족한 식품은 앞으로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 원료 또는 성분이 들어 있다’는 표시를 할 수 없게 된다. 개정 규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감미료를 사용한 저당 식품에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 원료나 성분이 들어 있다는 표시를 제한하도록 관련 규정을 10월 23일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저당 기준은 식품 100g당 당류 5g 미만 또는 100mL당 2.5g 미만이다. 이에 따라 감미료를 사용해 이 기준을 충족한 탄산음료 등은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 원료나 성분이 들어 있다는 표시를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 원료인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린이 들어 있어도, 감미료를 사용한 저당 식품에는 해당 기능성 표시를 붙일 수 없다.
감미료를 사용하지 않고 저당 기준을 충족한 식품은 해당 표시를 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은 감미료 사용 제품이나 저당 식품의 판매를 제한하는 조치는 아니다.
자료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식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