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대상 21개서 223개 식품 유형으로 확대
FBK 편집부
작성일: 2026년 11월 6일
수정일: 2026년 11월 6일
나트륨과 당류를 줄인 제품에 ‘덜’, ‘감소’, ‘라이트’, ‘줄인’ 등의 표시를 할 수 있는 식품 유형이 21개에서 223개로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11월 6일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나트륨·당류 저감이 가능한 모든 가공식품을 원칙적으로 표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저감 표시를 하려면 유통 중인 제품의 세부 분류별 평균값보다 나트륨·당류 함량을 각각 10% 이상 낮추거나, 같은 제조사의 유사 제품보다 각각 25% 이상 낮춰야 한다.
영양 표시 대상이 아닌 식품, 주로 단일 원재료로 제조·가공되는 식품, 나트륨·당류 관련 별도 제조·가공 기준이나 규격이 있는 식품, 대표성 있는 평균값을 산출하기 어려운 일부 식품 유형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식약처는 세부 분류별 평균값을 산출해 제시하고, 업계 수요를 반영해 이를 매년 50개 안팎씩 확대할 예정이다. 평균값이 제시되지 않은 식품은 영업자가 객관적·과학적 근거와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직접 산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6년 11월 26일까지 식약처 누리집의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제출할 수 있다.
자료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식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