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처분 보상금 최소 지급률 20%서 30%로 상향 추진

FBK 편집부
작성일: 2026년 11월 6일
수정일: 2026년 11월 6일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처분 보상금의 최소 지급률을 가축평가액의 20%에서 30%로 올리는 방안을 포함해 농식품 분야 규제 개선 과제 50개를 선정했다.

농식품부는 11월 6일 제4차 농식품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열고 농식품 업계와 민간 전문가 등 20여 명과 5개 분야 50개 과제를 논의했다. 가축처분 보상금 상향은 축산농가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과제로 제시됐다.

농촌 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는 2026년 12월 17일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법률 시행에 맞춰 농업법인의 사업 범위에 영농형 태양광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발전 면적 2만㎡ 미만 소규모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면제도 관계 부처와 협의한다.

농업인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책지원과 인·허가 등 79개 서비스에 필요한 450종 제출 서류 중 절반 이상을 폐지·통합하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해 제출을 면제할 계획이다. 농지 임대차 변경 때 한 번만 신청하면 경영체 등록과 직불금 관련 변경까지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도 구축한다.

이 밖에 자율주행 농기계 안전기준 신설, 수직농장의 종자업 등록 허용, 사육 규모 증가가 없는 축사 증·개축 허용, 농작물 준보험 도입, 독립적으로 영농하는 부부 청년농에 대한 각각의 영농정착 지원 등을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자료출처: 농림축산식품부 · 공식 원문